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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 근로파견' 무더기 적발
입력2004-07-18 14:13:11
수정
2004.07.18 14:13:11
노동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 및 용역업체 22곳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파견근로자를 불법 사용한 21개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분야는 근로자파견법상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지만 임대업체의 경우 14곳중 13곳이 용역업체로부터 크레인기사(조종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했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S타워 등6곳이 기사 25명을 직접 채용했다.
노동부는 또 임대업체에 기사를 파견한 용역업체 등 9곳중 8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 가운데 2곳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거나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며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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