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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OECD ‘노동법 마찰’
입력1997-01-10 00:00:00
수정
1997.01.10 00:00:00
임웅재 기자
◎OECD사무국,22일 노동위 개최 일방통보/정부선 “회원국 피고인처럼 다룬다” 불만노동관계법 문제를 놓고 우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간에 가입이후 첫 마찰음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OECD의 자문기구로 회원국 노동자대표기구인 노동자문위원회(TUAC)와 국제적인 연대운동을 벌이면서 OECD가 우리 정부를 「피고인」 대하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OECD 사무국측은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입이후 개정한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게 될 교육·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OECD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때 추후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을 점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오는 5월에 열릴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모임을 언제 가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노총 등 국내 노동계와 TUAC가 국제노동연대운동 차원에서 이번 일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차피 거쳐야 할 관문이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노동관계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노동관련 문제를 주관하는 국제노동기구(ILO)도 3월 정례이사회때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OECD측의 일방적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회원국을 피고인 다루듯 하는 사무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위원회 일정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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