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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자동계좌이체 납부제 시행
입력1999-10-05 00:00:00
수정
1999.10.05 00:00:00
박희윤 기자
관세청은 5일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관세자동계좌이체 납부제도를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 부문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관세자동계좌이체납부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평화은행을 비롯해 신한·조흥·제일·대구·외환·부산은행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가 관세를 납부하면 수납은행은 전산으로 세관에 영수확인을 통지하며 세관은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수리·통관절차를 마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수입 업체는 연간 300만건에 이른 수입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200만회 이상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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