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는 오는 9월15일부터 1년 동안 주식선물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 1사당 7~8개의 종목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시장조성자별 담당 종목은 다음달 15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들은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연계상품 거래시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를 일부 되돌려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시장조성상품과 상관성이 큰 연계상품을 자기 매매할 때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