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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약국마다 약값 달라진다'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내년부터 약국마다 의약품 가격이 다르게 판매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약품 값을 최종 판매자인 약국에서 받고자 하는가격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로 바꾸기로 하고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약회사가 공장도 가격에 유통마진을 합해 표준소매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약국에서 공장도가격 미만 판매가 금지되고 있어 소비자보호 및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 의약품 가격이 약국마다 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의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에는 기존제품의 가격표시와 홍보 등에 필요한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제조업소가이미 제작한 용기와 포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소진기간을 각각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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