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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신고 中企세무조사 제외 검토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수입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성실신고 중소법인의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합리적인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입금액 1억원 이하로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면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여부 판정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법인을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자문위에서 논의된 만큼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또 개인사업자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 방안을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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