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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때 분할누락재산 2년이내 재분할 가능
입력1999-09-06 00:00:00
수정
1999.09.06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6일 다른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됐던 땅이 이혼판결 확정 후 승소판결로 전 남편의 재산이 됐다며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땅지분 중 5분의 3을 넘기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이혼소송 확정 후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분할대상이었던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두사람간의 이혼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억7,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확정된 재판이 분할대상으로 삼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종전의 재산분할절차에서 누락된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비춰 분명하거나 재판확정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91년 이혼소송을 제기, 95년 11월 대법원에서 「2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A씨가 B씨에게 5억5,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7년 『재산분할 대상 중 일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땅이 이혼판결 확정 후 전 남편 소유로 되는 등 재산분할재판 확정후 재판의 기초가 된 내용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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