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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선진화’ 이르면 내년초 시행
입력2003-03-24 00:00:00
수정
2003.03.24 00:00:00
송영규 기자
공시서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증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기업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등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등은 이를 위해 25일 증권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또는 5월께 증권거래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등이 마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은 최고경영자(CEO)나 재무책임자(CFO)의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공시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 사실상의 업무 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명시토록 했다. 또 주요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경과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분ㆍ반기 보고서를 제출시 의무적으로 함께 제출토록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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