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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공청회, 테러방지법 찬반 '팽팽'
입력2005-12-06 13:39:15
수정
2005.12.06 13:39:15
국회 정보위가 6일 국회에서 개최한 테러방지법안 심사 공청회에서는 법제정 여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론자들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현행 대통령훈령 정도로는 테러리스트의 자금흐름 추적 등 테러예방 조치를 제때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다면 새로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내에 설치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정에 찬성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테러방지법안에 수사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신 대테러활동의 기획ㆍ조정권은 국정원내 대테러센터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 "국회가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출동한 군병력의 철수를 정부에 요청할 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 것은 너무 엄격하다"며 "보다 용이하게 군병력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테러방지법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아니라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현재도 테러방지를 위해 대통령훈령만이 아니라 통합방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들이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의견을 밝혔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도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의 권한강화로 인한 헌법상 민주주의적 통제 및 권력분립원칙 위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지적하고 "현행 테러방지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현행 법체계를 점검하고, 헌법에 적합한 테러대응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정원 개혁이 담보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은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것"이라며 "법제정 논의에 앞서 먼저 현 시스템으로는 왜 테러방지가 불가능한지와 테러방지법 제정필요성이 왜 지금 증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개혁약속이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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