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소비자에게 환불, 반품, 보증 조건 등 정보를 담은 계약서 대신 주문자와 결제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적힌 주문접수 메일을 보냈다. 이후 디아블로 3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장애 등 소비자 피해가 늘었지만 블리자드 코리아는 환급요청을 거부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를 나온 뒤에야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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