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대출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한 달 늦추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고객이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 만기 전에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현행 은행 여신약관은 일시상환 대출고객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자를 내야 할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 대출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한 해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건수를 170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 이자를 안낸 지 한 달이 넘어서면 원금에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날부터 2개월,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원리금 지급을 3회 연속 밀려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 연 5.0%(연체가산이자율은 1개월 7%, 1개월∼3개월 8%, 3개월 9%)에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2,0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3개월간 이자를 밀리면 26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30만원만 내면 된다.
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3영업일 전에야 통지하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고객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통지 시점을 7영업일 전으로 앞당겼다.
담보물보충청구권과 상계관행도 개선된다. 현재는 채무자나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나빠지거나 담보가치가 떨어진 경우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고객이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보증인의 책임 때문에 신용이 악화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이 상계를 위해 대출고객의 예금을 지급 정지하면 이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린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과 은행별 여신약관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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