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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직선 철회를"

교총·전교조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중단 촉구<br>"장관 퇴진운동도 불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교육위원을 정당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담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며 결과적으로 주민 참여를 가로막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반대주장 배경은 여ㆍ야가 합의한 교육감ㆍ교육위원 직선과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안 통과를 중지하지 않으면 이달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 교육감등 대표들의 주민대표성 미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직선제 도입은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위원회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교육위원의 정당비례대표 선출 등은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단체들의 교육위원회 일원화 요구는 이기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4월부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출방식과 시ㆍ도 의회와 교육위 통합여부를 놓고 모두 9개의 안이 상정돼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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