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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병·의원등 갑근세 누락 정밀조사
입력1999-02-13 00:00:00
수정
1999.02.13 00:00:00
국세청은 병·의원과 한의원들이 고용의사(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대상으로 분류, 원천징수를 하지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의료기관이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는 소득세법상 100% 과세하도록 돼있고 연구보조비도 올해부터 과세지침이 변경돼 비과세한도가 총급여의 25%에서 20%로 낮아졌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지방청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전문의들에 대한 급여보조 성격의 연구보조비가 많지만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표현실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월중 각 법인들로부터 원천세 지급조서를 받는대로 과표현실화가 제대로 안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의료기관의 갑근세 누락유형을 전국 지방청에 배포, 지도에 나섰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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