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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화재·금호생명 전직대표 문책
입력2000-09-29 00:00:00
수정
2000.09.29 00:00:00
김영기 기자
리젠트화재·금호생명 전직대표 문책리젠트화재(옛 해동화재)와 금호생명의 전직 대표들이 분식결산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증자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조치를 받았다. 리젠트에는 임직원 문책과 동시에 기관경고 조치도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경영진)에 대해 이같은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최병수 금호생명 전 대표가 부당하게 계열사 증자에 참여했다며 퇴임임원에 대해 부여하는 「문책경고 상당」 조치를 취했다.
검사결과 금호생명은 98년 3월 계열사인 금호종금의 유상증자 때 공모가가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아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증자에 참여, 당시 2억여원의 평가손을 냈다. 또 올 2월에는 후순위 차입금(300억원)을 은행에 정기예금한 뒤 이 예금을 후순위 차입처의 대출담보로 제공, 후순위 대출 공여자에게 부당하게 우회 지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리젠트화재 종합검사 결과 최근 2년간 500여억원 규모의 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이 있었고 예정사업비를 251억원 초과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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