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가 바디프랜드가 주식회사 CJ오쇼핑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베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 6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며 CJ오쇼핑에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판매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바디프랜드의 사회적 명예·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J오쇼핑의 광고로 바디프랜드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광고들은 제품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동양매직과 CJ오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 가처분 신청 건은 이슈화 되지도 못한 채 기각처리 당한 가치 없는 소송이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바디프랜드가 패소 및 기각 될 것으로 이미 예견했던 상황”이라며 “사법제도을 악용해 비방 광고를 영업전략으로 일 삶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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