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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채택 여야 ‘입장차’/한보국조특위 본격활동 불투명

◎야,현철씨 증인채택 요구… 여선 “반대”/입씨름속 총무회담에 넘길 가능성도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는 3일 소위를 열어 김현철씨를 포함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30분만에 결렬, 본격조사 활동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7일 일단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는데 합의한 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이날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 등 30여명에 대해 재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소위 직후 이상수 국민회의간사는 『한보의혹의 중심지가 김현철씨와 청와대인 만큼 이들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한데 이 문제가 소위에서 매듭되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소집, 보고형식을 취하던지 아니면 의견수렴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한 뒤 『TV생중계를 통한 청문회를 열어야 국민의 의혹이 풀릴 수 있는 만큼 TV생중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여당측에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사철 신한국당 간사는 『증인채택 문제 등은 소위에서 다뤄야 하며 TV생중계 문제는 방송국 편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여야가 이처럼 증인채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김현철씨의 채택여부다. 국민회의등 야권은 김현철씨를 「증인 1호」로 지목, 이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김씨 증인채택을 보장하지 않는 한 조사계획서 작성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민련 이인구 간사는 이날『김씨 증인채택에 대한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김씨 증인채택 여부가 한보특위 가동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김씨 증인채택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특위가 가동한 뒤 관련 증거가 나타나 추가증인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채택하자고 맞섰다. 그러나 야당입장은 불변이다. 일단 특위가 가동되면 여당의원이 1명 많은 만큼 야당주장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야권이 현철씨 외에 추가 증인채택을 고집하는 인사들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경복고·고려대인맥 핵심급인 오정소 보훈처장(전 안기부1차장)등 현철씨의 최측근을 비롯 김광일 전 비서실장, 이원종 전 정무수석, 한이헌(신한국당의원) 이석채 전 경제수석, 김영수 전 민정수석(문체부장관) 등 청와대팀과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한승수 경제부총리 안광구 통산장관 임창렬 재경원차관 그리고 김기수 검찰총장 최병국 대검중수부장 등이다. 신한국당 최형우 김덕룡 의원과 이웅렬 코오롱그룹회장, 현철씨의 최측근인 박태중씨는 야권의 추가 참고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개편에 이어 금명 단행될 개각에서 입각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공직에서 물러나면 여권에서 더이상 보호막을 쳐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권의 현철씨 보호와 야당측이 요구하는 증인과의 상호절충이 현실화 되면 낙마한 인사들의 증인채택도 아주 어려운 것만은 아니어서 전격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가정이 성사되지 않고 핵심증인채택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한보특위는 김현철씨 등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만 벌이다가 전체회의가 아닌 총무회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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