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자총액제한 6~12개월 유예기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단일 외국인 투자지분이 10% 미만으로 줄어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12개월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중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를 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을 받아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이 10% 이하로 내려올 경우 다시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단일 외국인 지분 감소로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