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생충·알 검출 땐 김치 제조금지

앞으로 김치류에서 회충이나 요충ㆍ구충ㆍ편충ㆍ동양모양선충, 그리고 이들 기생충의 알이 나올 경우 해당 김치 제조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과 관련, 김치류에 대한 기생충 규격(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치류에서 납은 0.3ppm(㎎/㎏) 이하, 카드륨은 0.2ppm(㎎/㎏) 이하로만 검출돼야 하고, 이런 기준치를 넘으면 일체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청 위해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성분과 기생충알이 나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것을 계기로 김치류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이 같은 규격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된장과 고추장ㆍ춘장ㆍ청국장ㆍ혼합장 등 장류식품의 경우에도 미생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g당 1만 이하로만 검출되도록 식품규격을 신설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설사ㆍ구토ㆍ복통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의 하나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