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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허수주문 크게 줄듯/주문량 취득가능 주식수 10%로 제한
입력1996-10-01 00:00:00
수정
1996.10.01 00:00:00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시 외국인들의 주식매수 주문량을 취득가능주식수의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허수주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30일 증권사 국제영업 관계자들은 증권감독원이 이번 한도확대때부터 외국인 1인당 예비주문수량을 종목당 취득가능주식수의 1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허수 주문이 줄고, 개인당 배정을 받는 주식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개인당 예비주문한도를 기존의 「해당종목의 취득가능주식수와 외국인 1인한 도의 취득가능잔량 중 작은 수량이내」에서 「해당종목의 취득가능주식수의 10% 이내」로 줄였다.
이에대해 선경증권 국제영업부 노세윤 차장은 『배정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허수주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문수가 줄어듦에 따라 실제 배정받는 물량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문한도보다 10주라도 추가되면 주문자체가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훨씬 번거로워 졌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차 한도확대시에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대량의 허수주문을 냈으나 막상 결제자금이 부족해 주문을 취소시켜 투자자들이 혼란을 빚은바 있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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