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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수입선적서류 팩스전송 서비스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한빛은행은 본점에 도착하는 수입선적 서류를 거래 기업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해 환리스크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수입 선적서류 명세 팩스 자동전송 서비스'을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수입선적서류가 접수되면 도착선적서류 명세를 본점 컴퓨터와 데이콤을 통해 거래고객별로 고객의 팩스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본점외에 각 영업점에서도 업체별 전송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점에 접수된 수입선적서류는 오후 3시와 7시 하루 2차례에 걸쳐 거래고객들에게 팩스를 통해 자동전송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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