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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책임기간/보험가입 다음날 0시부터 혜택(자동차보험백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첫날 24시(다음날 0시)부터 시작돼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즉 보험에 가입한 첫날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날 0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만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적어도 계약만료일 이틀전에 계약을 갱신해야만 보험효력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만 무보험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출고되는 신차의 경우는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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