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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대상 민사소송 급증

부실 감사를 이유로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회계법인 등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은 모두 31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4건)과 2011년(2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감사인 대상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축은행 사태 등과 관련해 부실 감사 적발이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후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186건으로 이 가운데 73건이 감사인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4년간 감리 결과 조치한 사례의 95%(176건) 가량이 감사인들의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 저축은행 사태 등이 겹치면서 2011년과 올해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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