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입신고前 물품반출제 전업체로 대상 확대
입력2002-07-05 00:00:00
수정
2002.07.05 00:00:00
관세청은 그동안 성실업체로 평가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와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업체만 대상이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의 이용대상을 5일부터 전업체로 확대했다.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란 수입물품의 반출을 우선허용하고 물품반출 후 10일 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업자는 긴급을 요하는 원자재 등을 우선사용하고 신고를 사후에 하기 때문에 관세납부기한 연장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출업체 지정신청서 2부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사전에 수입신고전물품 반출업체 및 물품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제세체납 및 관세법 등 위반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