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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사옥 경매에 부쳐진다
입력2003-02-05 00:00:00
수정
2003.02.05 00:00:00
민병권 기자
국내 굴지의 건설사였던 동아건설 본사 사옥이 경매에 부쳐진다.
동아건설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서울중구 서소문동120-23의 이 회사 사옥에 대한 경매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사옥은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신청마감일인 3월28일 이후에 입찰 될 예정이다. 서울지법 경매계의 한 관계자는 “경매신청 후 입찰에 부쳐지기까지는 통상 5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동아건설 사옥은) 4~5월께나 경매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는 경매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낙찰 받을 경우 리모델링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 뒤 되팔거나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세 이하 가격에 경매 처분하는 것 보다는 공사가 직접 건물을 낙찰 받은 뒤 부가가치를 높여 팔거나 임대운영하면 공적자금회수에도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지난 80년 2월에 준공된 것으로 대지 1,362평에 지하3층~지상16층 연면적 8,259평 규모. 감정가는 710억원이라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 소유주는 동아건설 자회사인 동아종합개발이지만 동아건설에 대한 보증채권의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에 넘겨지게 됐다.
한편 본사의 경매처분에 대해 동아의 임원은 “건물이 경매에 부쳐져 퇴거하게 되면 현재 인력이 갈 곳이 없게 된다”며 “새 경락자가 결정되면 그와 협의해 임대계약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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