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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먼 곳에' 작사자, 신중현 아니다"
입력2005-11-18 14:57:43
수정
2005.11.18 14:57:43
인기 대중가요 `님은 먼 곳에'의 작사자는 원로가수 겸 작곡가 신중현(62)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1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8일 방송작가 겸 작사가 유해준(84ㆍ예명 유호)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님은 먼 곳에' 가사 저작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해당곡의 작사자인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님은 먼 곳에'는 동양방송의 TV 연속극 프로그램 `유호극장'에서 1969년 11월부터 1970년 2월까지 방영한 연속극 `님은 먼 곳에'의 주제곡으로 제작된 노래로,신씨는 이후 발매된 각종 음반에서 자신의 이름을 작곡자 겸 작사자로 표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속극 각 회분 자막에서 작사자명이 원고의 예명으로 표시돼 있었고 당시 연속극 작가가 극 분위기에 맞게 주제곡을 작사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출연자였던 강부자ㆍ이순재씨나 노래를 처음 부른 김추자씨 등의 진술 등을 볼 때 이 노래는 원고가 작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측과 협의없이 이 노래 수록 음반에 자신을 작사ㆍ작곡자로 표시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도 작사자로 등록해 이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료를 지급받아오면서 원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님은 먼 곳에'의 연속극 대본을 집필하면서 주제곡 가사를 직접 써서신씨에게 전달했으나 신씨가 1970년 발매한 '신중현 작ㆍ편곡집' 등 모든 음반에서작사자명을 자신의 이름을 바꿔놓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신씨는 당시 유씨로부터 참고용 가사를 건네받았으나 일부 문장을 인용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며 가사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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