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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취득.등록세도 대폭 감면
입력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정부와 여당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감면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단 연말까지 면제하고 필요시 면제기간을 연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여당은 오는 23일 정책연합 3당과 재경, 행자, 건교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당정은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 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은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세율 인하나 양도세 폐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리 7% 이하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22일 '양도세 면제혜택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대상주택 규모도 세법상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 주택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도 감면할 방침이나 이들 세목이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내달 중순부터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할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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