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 1,000만원 이상만 해당하던 금융사의 의심거래보고 기준도 폐지해 의심되는 사례는 무조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 국세청은 FIU 정보를 조세ㆍ관세 범칙조사와 세무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세ㆍ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조세 및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FIU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범죄뿐만 아니라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까지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세 혐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탈세 혐의 당사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당사자 통보를 미룰 수 있다.
또한 전신송금 의무보고 기준액을 100만원 초과로 설정해 소액으로 나눈 뒤 전신송금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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