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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동백림사건 '간첩단'으로 포장

진실위 "6.8부정선거 무력화 위해 정치적 이용"<br>전기고문 등 신체적 가혹행위도 행사

재독 음악가인 고 윤이상 선생을 비롯, 예술계.학계.관계 인사 무려 194명이 연루됐던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포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및 형법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가 행사된 것은 물론,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왜곡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6일 오후 국정원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은 밝히고 정부는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1967년 5월14일 서독주재 모 신문사 특파원 납치사건을 계기로, 당시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임석진 교수가 그 해 5월17일당시 박 대통령을 면담해 대북 접촉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사전 기획.조작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이수,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위는 그러나 "특수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귀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행하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북한 방송을 1∼2회 청취하는 등 활동의 위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중정은 당시 관련자 203명 가운데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했고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미수죄로 기소했지만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진실위는 그럼에도 불구, "중정이 당시 대표적인 학생서클이었던 서울대 민비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이례적으로 수사도중 10일동안 7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건을 1967년 6.8 부정총선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특히 "중정은 혐의가 미미하고 범의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확대하고 귀국후 대북접촉 활동을 과장하고 특정사실을 왜곡하는 등 사건의 외연과범죄사실을 확대 발표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고)천상병 시인"이라고 말했다. 천상병 시인이 한 대학 친구로부터 동백림을 다녀온 사실을 들은 것을 암약 중인 간첩임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송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기고문등을 통해 허위자백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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