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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대부업체도 인수 참여 門 활짝

부채비율 요건 완화따라 웰컴크레디트社도 가세

금융 당국이 토종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길을 터주면서 국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행보에 탄력이 붙게 됐다. 2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중 5개의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 요건을 충족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부채비율 400% 이하의 대부업체만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안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부채비율 요건이 최종적으로 완화됐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전업 대부업체 중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회사는 A&P파이낸셜ㆍ산와머니ㆍ원캐싱ㆍKJI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모두 일본 혹은 네덜란드 등 외국계 대부업체다. 그러나 부채비율 요건 완화로 1개사가 추가돼 총 5개사가 인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웰컴크레디트로 5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토종 대부업체다. 결과적으로 시행령 막판 수정을 통해 토종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길을 열어준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와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부채비율 200%는 너무 엄격한 잣대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저축은행 M&A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건전성이 문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계 자본 대부업체에만 인수 요건을 준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웰컴크레디트는 이번 시행령 통과로 저축은행 인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부업체는 올해 초 회계법인을 통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으나 이후에는 진척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손종주 웰컴크레디트 대표는 "부채비율 때문에 저축은행 인수에 제동이 걸렸으나 이번에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인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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