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D수첩 "송두율 北후보위원 아니다" 파문
입력2004-07-14 09:59:58
수정
2004.07.14 09:59:58
방영 후 네티즌들 홈피서 일대 공방
MBC 'PD수첩'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편이 방송된 뒤 MB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부터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글까지 찬반 양론의 글이 다양하게 올라왔다.
네티즌 진정회씨는 "친일파와 군사독재 정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용돼온 대표적 반인권 악법 국보법이 아니었다면 처벌 대상도 되지 않았을 내용들로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마지막 국보법 개폐 논쟁을 통해 냉전이냐, 화해 협력이냐를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윤진씨는 "MBC가 사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입국 이유 자체부터국보법에 해당된다는 사항, 송 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의 진위 여부에 대해 방영해줘서 알 권리 충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에 선 이정인씨는 "MBC는 경계인 송두율과 친북 입장에 대해 입장을같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방송이 현 상황을 정신분열적이라고 지적했는데 마치우리 국민이 모두 미친 것처럼 들렸다"면서 비판했다.
또한 방송 시기에 대한 의도성 여부를 지적하는 글도 있었다.
김대우씨는 "국민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종 판결이 나고 나서 그때 방송하는 편이 좋았다"고 비판한 뒤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러 간 사람이 간첩이 아니고 민주화 영웅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PD수첩'은 13일 밤 방송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송두율 교수 사건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관해 짚어보았다..
'PD수첩'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법이 상충하고 있는 현 제도의 모순점 속에 송두율교수 사건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송 교수가 지난해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37년 만에 입국한 뒤 지금까지 겪었던 국가정보원 조사와 검찰 조사, 기자회견 과정, 그의 이른바 '기획 입국'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등 일련의 과정을 정리했다.
한편 송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7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 등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송 교수가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송 교수 측은 "여전히 이는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PD수첩'은 김용갑 의원, 이원창 전 의원, 제성호 중앙대 교수 등 국보법과 송교수 사건에 대해 보수적 입장의 인사와 송호창 변호사,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진보적 입장의 인사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했다.
또한 제작진은 17대 국회의원의 87.7%가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으며 "정신분열적인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새로운 국회에 기대가 쏠린다"는 멘트로 방송을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