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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소홀땐 과징금
입력2001-03-09 00:00:00
수정
2001.03.09 00:00:00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 전환2003년부터는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가 리콜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자동차 리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9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빌딩에서 '자동차 관리제도 전환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2003년부터는 현재의 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제작자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되고 리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제작자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되 이 차량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자기인증제가 도입되면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가 리콜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대상차량 출고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소비자와 제작사간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리콜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법규에 명시된다.
이와 함께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 제작사와 수입업체의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활용해 AS를 보증해 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 2003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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