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전 청렴계약제 시행
입력2003-04-28 00:00:00
수정
2003.04.28 00:00:00
송영규 기자
한국전력은 구매 및 공사발주와 관련된 부조리를 방지하는 한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청렴계약제가 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에 청렴을 보장하는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뇌물을 제공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의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와 함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동석 한전 사장은 29일 대림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 30명과 간담회를 갖고 윤리경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