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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곳 역외펀드 불법운영
입력2003-06-26 00:00:00
수정
2003.06.26 00:00:00
고광본 기자
나래이동통신ㆍ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의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자사 주식을 위장취득 하거나 외화차입을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26일 역외펀드를 설립, 불법 운영해 온 나래이동통신과 아시아나항공, 코오롱㈜, 동아창업투자, 동양메이저㈜등 5개사를 적발, 이중 나래이동통신 전 대표 이모(41)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래이동통신과 동양메이저㈜ 등 두 법인은 벌금 5,000만원에,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동아창업투자 등 3개 기업의 대표 및 법인을 벌금 2,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래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난 97∼99년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에 4개의 역외펀드를 설립한 뒤 이 펀드를 통해 몰래 회사 지분을 매입한 혐의다.
동양메이저는 95년 1월부터 외국환은행장에게 `무역ㆍ제조업`으로 현지법인 설립 신고를 한 뒤 홍콩 등지에 설립한 역외펀드 4곳을 통해 해외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1996~2000년 미국계 펀드의 외자유치과정에서 재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역외펀드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코오롱은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동아창투는 외자유치를 위해 각각 역외펀드를 불법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일부 대기업은 역외펀드에 자금을 보낸 뒤 증권ㆍ금융거래에 별다른 제한규정을 받지 않는 외국인으로 가장, 국내 기업에 자금을 다시 유입 시켜 이를 `외자유치`라고 홍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역외펀드를 이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금지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등 사안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외환위기 전후 기업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자구책으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주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참작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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