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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弗이상 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입력2004-06-11 16:47:13
수정
2004.06.11 16:47:13
체류기간 상관없이… 법무부, 8월중 시행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F-5)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11일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기업투자 자격자’가 비자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한 차례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공사들의 협조를 얻어 출발지에서 승객의 신원을 미리 파악,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사전 승객분석 제도와 여권 자동판독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개정, 오는 8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인천ㆍ의정부ㆍ안산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불법체류자 특별 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및 취업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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