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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방지' 감독제도 정비 착수
입력2002-08-09 00:00:00
수정
2002.08.09 00:00:00
분식회계 처벌등 강화 독립감독기구도 설치
회계감사 기준과 분식회계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는 회계감독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회계감독을 담당하는 독립적인기구도 설치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에서 회계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쟁국들에 대해서도 이에 걸맞는 회계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며 "양천식 증권선물위원을 단장으로 한 실무단을 구성, 미국 회계개혁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계감독기구와 제도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에는 ▲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기준 제정 ▲ 회계법인의 컨설팅과 회계감사 동시 수행 제한 ▲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번 정비작업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업 공정공시제도를 늦어도 다음 달 금감위에서 확정, 2∼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이르면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들의 합병 움직임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신한은행과 한미은행이 합병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합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은행의 대금업 진출에 대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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