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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대상의 선정규모와 기준을 내놓았다. 세무조사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이 백용호 청장 부임 이후 처음 만든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확정한 조사대상은 2,900여개. 지난해(2,700개)보다 200여개 늘었지만 비율로 따지면 전체 법인의 0.7%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법인이 지난해 36만5,000개에서 올해 39만1,000개로 늘어난 탓이다. ◇조사방향은=국세청이 내놓은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보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주기는 4년으로 고정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으로 불규칙하다 보니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축소해왔지만 이번에는 줄이지 않았다. 외국 사례(미국 1.2%, 일본 4.9%)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수확보를 신경 쓴 듯하다. 법인세 조사비율은 지난 2003년 1.5%에서 2004년 1.3%, 2005년 1.2%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0.7%까지 줄었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각 지방청별로 미세조정한 뒤 연말이나 내년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조사 100여개=올해 조사는 2007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2007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지난해 3월까지 신고하면 이를 전산에 입력하고 오류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결과 대기업은 450개 정도. 4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10개 정도가 돼야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조사가 유예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선정된 곳은 100개가 조금 안 된다. 다만 이미 선정돼 조사를 받을 곳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실제 조사가 이뤄질 기업은 100개를 넘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룹별로 조사대상을 골고루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성실도, 영세기업은 무작위 추출 병행=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선정됐다. 비슷한 매출액 규모, 동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 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 351개에 달하는 성실도 평가요소를 분석해 종합점수가 낮은 기업을 성실도 하위그룹으로 분류했다. 매출 50억원 미만 영세기업은 무작위 추출 방법을 병행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녹색금융 등 녹색ㆍ신성장 산업은 제외됐다. 이 국장은 "임대업ㆍ유흥주점ㆍ성인오락실 등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선정제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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