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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프리미엄 세금부과 못한다"
입력2006-08-31 10:15:32
수정
2006.08.31 10:15:32
IMF위기 당시 도입됐던 무기명채권의 프리미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무기명채권의 프리미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부친의 자금으로 지난 2002년 액면가 19억4,000만원인 고용안정채권과 증권금융채권을 32억원에 구입했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가 취득가액(32억원)에서 발행가액과 원천징수액을 뺀 12억9,600만원애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상 과세특례 대상인 무기명채권의 매입대금에 프리미엄 수익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프리미엄에 대해 별도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기명채권은 상속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이점 때문에 발행가 대비 30%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돼왔다. 1998년 발행된 무기명채권은 3조8,744억원치이며 현재 미상환액은 3,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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