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의 부동산을 사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분양권 불법 거래를 통해 2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뻔한 경우 등 탈ㆍ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에 걸쳐 분양권 불법 거래 혐의자 1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금지 가처분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한 179건과 복등기 수법 거래 53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장모(35)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 강남권의 75평형 아파트를 12억원에 취득한 뒤 이듬해 다시 천안 지역에서 33평형 아파트를 1억원에 샀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던 지역의 대규모 농지를 15억원에 샀고 배우자도 지난해 12월 강남 재건축 지역에서 12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탓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번에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권 불법 거래를 하다가 ‘쪽박’을 찬 경우도 있었다. 송모씨는 2001년 박모씨에게서 강남권 6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으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이 아파트를 김씨로부터 불법 취득한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2004년 완공된 이 아파트에 입주조차 못하고 계약이 취소됐다. 송씨는 당시 시가 36억원인 이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시세차익 27억원을 얻지 못한 채 소송만 벌이다가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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