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직위로금 稅부담 준다
입력2006-11-02 17:37:44
수정
2006.11.02 17:37:44
국세청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 유권해석따라
퇴직자가 노사 합의에 따라 받은 각종 퇴직위로금과 전별금도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와 퇴직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ㆍ전별금 등이 노사 합의로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가령 A법인에서 10년간 근무한 김씨가 지난 2005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000만원과 퇴직위로금 3,000만원, 전별금 1,000만원을 받고 2005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일 경우 위로금과 전별금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총 세부담은 1,335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경우 657만원가량 적은 677만7,500원만 내면 된다.
김희남 국세청 법규과 사무관은 “퇴직 관련 위로금을 놓고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해석은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과세해왔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