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짓ㆍ뻥튀기' 광고 TV홈쇼핑 무더기 적발
입력2004-07-27 12:08:40
수정
2004.07.27 12:08:40
13개사 시정명령…상습위반시 거액 과징금
그럴싸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농락해온TV홈쇼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13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LG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등 4개 전문TV홈쇼핑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이엔티, 새로나쇼핑, 골드넷, 씨네쇼핑, 모던닷컴, 사람의 마을, 지엔에스마케팅, 알라딘 홈쇼핑, 바이콜 등 9개 인포머셜 홈쇼핑 사업자(채널없이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광고하는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했다.
조사결과, LG홈쇼핑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사가 판매하는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고 광고했고 새로나쇼핑은 무좀약이`단한차례 백선균 100% 박멸'이라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상실험 결과 가슴확대율이 30.8%'(아이엔티) `정력강화와 조루예방에 탁월한 효과'(지엔에스 마케팅) 등도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광고 사례로 적발됐다.
우리홈쇼핑은 종전처럼 17만2천원에 압력밥솥을 판매하면서 마치 할인판매하는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엔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식 인증기관의승인을 얻은 것처럼 무좀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특정 크기의 의류제품이 이미 매진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우리홈쇼핑) 타사에서 이미 단종된 제품과 비교해 자사의 제품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광고한 사례(현대홈쇼핑)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또다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매출액의 2%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있는 TV홈쇼핑 업체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면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