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짓ㆍ뻥튀기' 광고 TV홈쇼핑 무더기 적발

13개사 시정명령…상습위반시 거액 과징금

그럴싸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농락해온TV홈쇼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13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LG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등 4개 전문TV홈쇼핑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이엔티, 새로나쇼핑, 골드넷, 씨네쇼핑, 모던닷컴, 사람의 마을, 지엔에스마케팅, 알라딘 홈쇼핑, 바이콜 등 9개 인포머셜 홈쇼핑 사업자(채널없이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광고하는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했다. 조사결과, LG홈쇼핑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사가 판매하는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고 광고했고 새로나쇼핑은 무좀약이`단한차례 백선균 100% 박멸'이라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상실험 결과 가슴확대율이 30.8%'(아이엔티) `정력강화와 조루예방에 탁월한 효과'(지엔에스 마케팅) 등도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광고 사례로 적발됐다. 우리홈쇼핑은 종전처럼 17만2천원에 압력밥솥을 판매하면서 마치 할인판매하는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엔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식 인증기관의승인을 얻은 것처럼 무좀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특정 크기의 의류제품이 이미 매진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우리홈쇼핑) 타사에서 이미 단종된 제품과 비교해 자사의 제품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광고한 사례(현대홈쇼핑)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또다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매출액의 2%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있는 TV홈쇼핑 업체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면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