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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담보로 은행대출 받는다”/현대증,보람은과 협약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수익증권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현대증권은 4일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보람은행과 수익증권 담보대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수익증권 저축 가입자는 보람은행에서 연 13.5%정도의 비교적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한도액은 공사채형은 수익증권 가액의 90%, 주식형은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투신사들은 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수익증권에 이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현대증권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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