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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상자 해외여행 허가 27세로 완화
입력2005-02-01 19:33:21
수정
2005.02.01 19:33:21
병무청, 이달부터 시행…연수·견학땐 1년내 허용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단순 여행과 연수ㆍ훈련ㆍ견학 목적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연령이 현행 24세에서 27세로 완화됐다.
또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 대기자 등도 27세 이하인 경우 단기 국외 여행이 허용된다.
병무청은 1일 병역의무자의 국외 여행 허가기준을 이같이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2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는 특별한 목적이 아닌 외국방문ㆍ여행 등의 경우에 5개월 이내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어학연수를 비롯한 연수, 훈련, 견학 등의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 지정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수련 중인 후보생에 한해 1개월 이내로 허용되던 의무사관 후보생에 대한 국외 여행 허가기준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수련 도중 퇴직했거나 건강 등의 이유로 입영부대에 입소했다 귀가한 후보생,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입영을 대기 중인 후보생으로 27세 이하인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국외 여행과 1년 이내의 해외 연수ㆍ훈련ㆍ견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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