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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사태때 계열사등에 우선환매… 증권사 배임혐의 정밀조사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송영규 기자
SK글로벌 사태 때 일반인들의 환매요구를 거부했던 증권사중 일부가 계열사 또는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환매를 해 준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중 대기업 계열 증권사를 포함한 1~2개 증권사는 배임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환매사태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계열사가 수익자로 있는 SK글로벌 채권 편입 펀드의 수익증권을 미매각 형태로 보유하고 우선적으로 환매를 해 준 혐의가 포착됐다”며 “현재 해당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며, 8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증권사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계열사나 특정 기관에게 환매를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증권사들은 이후 SK글로벌 채권에 대해 상각 및 대손처리를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또 기관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서도 우선환매와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SK글로벌 편입 수익증권의 경우 손실이 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미매각 수익증권으로 보유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계열사나 주요 고객들에게는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이 주목하는 곳은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에 따른 평가손이 상대적으로 큰 증권사들이다. 실제로 수익증권 판매액이 5조가 넘는 대형 증권사중 한 곳은 평가손으로 수익증권 분야에서 손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권사가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환매를 해 준 것은 규정 위반임과 동시에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하고 “1~2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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