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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노조활동 방해 물의

남동등 발전소 3곳·호텔롯데·아시아나항공노조-노총 홈페이지접속 차단에 이메일 제한까지 남동ㆍ서부ㆍ남부발전 등 3개 발전소와 호텔롯데 등 일부 기업체가 민주노총과 발전노조 등의 홈페이지 IP주소를 차단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방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는 이들 3개 발전소에 대해 조만간 부당노동행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 IP 차단으로 노조 홈페이지 접속 못해 발전노조원들은 지난 4월3일 사업장 복귀명령을 받고 6일 복귀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자신이 속한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인터넷 접속에 실패했다. 또한 발전노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도 접속할 수 없었다. 이는 회사측이 파업 중 사내 전용회선의 IP를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김현진 발전노조 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차단, 이들 사이트에서 보내주는 e메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전소측은 "파업 복귀 노조원들이 노조 홈페이지 때문에 다시 사업장을 이탈해 어쩔 수 없이 사이트를 막아놓았다"며 "동서발전의 경우 4일 IP 차단을 전면적으로 풀었고 다른 발전소들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2000년 파업 협상타결 뒤인 같은 해 10월께부터 사내에서 민주노총과 호텔롯데 노조, 서비스연맹 등의 홈페이지 접속을 막고 있다. 호텔롯데의 한 노조원은 "사측이 3월께부터 진보네트워크를 포함, 'org'가 들어가는 모든 사이트를 막아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텔롯데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홈페이지를 차단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e메일 통제로 노조활동 방해 홈페이지 접속을 막는 방법 외에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e메일 서비스를 제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텔레피아'라는 사내 메일을 이용, 노조 공지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사측이 지난해 3~7월 사이 e메일을 5군데 이상 동시에 발송할 수 없게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회사측은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회사측의 편법이었다. 결국 사측은 임금협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노조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메일 수신제한을 완화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IP를 막아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e메일 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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