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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 도중 화상입힌 교사 영장

서울 도봉경찰서는 30일 과학실험 도중 불을 내제자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초등학교 교사 이모(32)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도봉구 모 초등학교과학실험실에서 수업 도중 켜진 촛불이 들어있는 용기에 알코올을 들이부어 갑자기 타오른 불이 튀게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모(13)군의 얼굴에 전치12주의 3도화상을 입힌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실험을 하던 중 알코올을 석회수로 잘못 알고 촛불에 들이 부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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