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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강제합병 따른 인력감축 없다"
입력2000-07-03 00:00:00
수정
2000.07.03 00:00:00
"은행 강제합병 따른 인력감축 없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 도입과 관련,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중인 가운데 "은행 강제합병에 따른 인력.조직 감축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간 합병(MERGING)을 유도하는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기둥으로 한 통합(INTEGRATION)을 유도,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노조측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총파업과 같은 극한 투쟁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조측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한 이 위원장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은행, 노조간에 효율적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 강제합병에 따른 인력.조직 감축은 절대 없다"며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노조측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계도.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언제든지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은행장들도 노조측의 계획대로 총파업이 이뤄지면 금융기관은 물론 국가 신인도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 노조측을 설득하는데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한편 기업금융 경색 문제와 관련해 "지난 달 말을 고비로 자금경색이 크게 해소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시장 동향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달성한 계열기업군에 대해 부채비율과 수익성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 수익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채권은행들은점검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1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방은행 간사인 대구은행 등 14개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노조측이 간담회를 저지한다는 첩보에 따라 은행회관 주변에는 이른새벽부터 경찰병력이 투입됐고 은행회관 출입자에 대해 일일이 신분을 조회하는 등 검문검색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입력시간 2000/07/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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