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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약관서 모호한 표현 퇴출

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정비



그동안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근거로 삼아온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금융 약관상의 모호한 표현들이 내년부터 모두 퇴출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이나 금리를 변경·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약관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금융 약관 대부분이 고객에게는 불리하고 금융회사에는 유리하게 제정돼 있거나 자동차 대출, 선불카드 등 일부 업권에는 아예 표준 약관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금감원은 내년 1·4분기 내에 금융권이 포괄적 책임 전가 관행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무통보 우대금리 철회 등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표적 표현은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은행이 부담한 일체의 손해 등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다''우대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등이다. 금감원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불합리한 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고객이 서면 외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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