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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국민ㆍ조흥은행 ‘소극’ 하나ㆍ한미은행 ‘적극’
입력2003-05-30 00:00:00
수정
2003.05.30 00:00:00
이연선 기자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개인워크아웃에 가장 소극적인 반면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은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안에 반대한 비율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달까지 위원회가 전달한 채무조정안에 부동의한 비율은 국민은행이 31.2%(528건 중 165건)로 가장 높았고 조흥은행이 22.1%(470건 중 104건)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부동의 비율 11.5%(8,358건 중 964건)에 비해 2∼3배나 높은 수준이다.
신용회복지원위 관계자는 “전체 신청자 1,233명 가운데 협약 금융기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해 기각된 경우가 100명(8.1%)인데 국민ㆍ조흥은행이 동의했다면 이 가운데 70∼80명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은행의 경우 `채무조정 기간이 길다`와 `원금ㆍ연체이자 감면 불만`이 45%를 차지했으며 조흥은행은 `이율이 낮다`와 `감면 불만`이 97%로 대부분이었다. 이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사유보다 단지 상환기간이 늦춰지고 이자율이 조금 낮다는 사유가 많아 이들 은행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177건을 모두 동의했으며 외환카드와 한미은행도 각각 642건 가운데 1건, 172건 가운데 5건만 부동의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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