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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증권거래세 비과세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2003년까지…1년이상 보유 소액주주도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는 오는 2003년까지 비과세된다.
또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되고 분리과세 요건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돼 2003년까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통과했으며 이달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이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전액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4개 국가관리기금은 현재도 주식투자에 대해 법인세.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기금 등 26개민간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국가관리기금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 5천만원이하일 때 비과세하고 액면기준 3억원이하인 경우는 10%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2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하고한도를 액면기준 1천800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했다. 한도확대는 2003년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오는 7월 설립예정인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종전 0.5%에서 0.3%로 내려가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3년말까지 면세하고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0.4%)로 과세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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