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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서 신용카드로 공과금 내세요"… 삼성카드 첫 선봬
입력2011-06-14 17:53:25
수정
2011.06.14 17:53:25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용카드로도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삼성카드는 14일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서울시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을 낼 수 있는 '모바일 공과금 결제서비스'를 선보였다.
시중은행들이 공과금 납부를 위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적은 있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공과금 결제서비스는 'SMART 지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후 지로청구서에 찍힌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카드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만 서비스 제공 대상이고 30만원 이하 금액만 결제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공과금을 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며 "조만간 아이폰용 시스템도 출시하고 공인인증서를 추가하면 결제금액 제한도 없애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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